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당역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서울교통공사에는 [[역무원]]이 일상적인 대(對) 고객 순찰 업무 시 2인 1조로 다녀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.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과 [[사회복무요원]] 소집 대상자 감소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, 터널 내 작업장, 공사장 등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있는 곳에서만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고 일반 역사에서는 붐비는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순찰 인력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. 역사에 가스분사기가 배치돼 있었으나 사건으로부터 몇 개월 전에 호신용 호루라기로 대체되어 이러한 범행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. 더불어 지하철 보안관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역사 순찰은 역무원이 거의 전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.[*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3441272?sid=102|「밤에 혼자 순찰하다 무방비 피습…지하철 역무원 보호대책 없어」]], 연합뉴스, 2022-09-15] * [[2021년]] 10월 이미 가해자 전주환에 대한 [[구속영장]]을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"판사의 자비가 피해자를 죽인 사건"이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. 다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오히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. "그때 구속만 됐어도 아까운 목숨 살릴 수 있었다", "당시 구속영장 기각한 영장 담당 판사는 책임져야 한다", "스토커를 그냥 자유롭게 다니게 놔뒀다가 신고자가 보복 당한 거라면 판사도 처벌받아야 한다"는 등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.[*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3/0003716073?sid=102|「“가해자가 보복이라니…” 커뮤니티 장악한 ‘신당역 스토킹 살인’」]], 조선일보, 2022-09-15][*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3/0011421544?sid=102|「"또 스토킹 보복살인...구속만 됐어도" 네티즌들 신당역 살인사건에 분노」]], 뉴시스, 2022-09-15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